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2조 제2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요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일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상시근무자의
100분의70이상 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이상 일것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 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이상 일것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 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함(제7조)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 구매안내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방법
자체 구매분
전국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구매한 물품
해당기관과 계약한 업체 등에서 구입을 통한 구매분
ex) 청소용역업체, 학술용역업체, 건물 유지·보수 계약업체,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위탁업체 등
조달청 구매분 :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한 물품 및 용역
※ 단,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지 않는 시설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하여야 함(단, 공사 제외)
자료출처 : 장애인생산품 - 꿈드래(http://goods.koddi.or.kr)